작년 연말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가족 계좌를 모두 제 계좌로 연결하여 매매를 하고 있는데 애들 계좌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전날밤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인 250만 원 아래로 맞추기 위해 일부 손실을 반영하여 매도를 했었는데 전화까지 주다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총세율은 22%입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세를 내는 기준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총 22%를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세 기준일은 매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미국 주식의 경우 결제일이 3일이기에 그걸 감안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줄이는 법 1
미국 주식은 1년 간 거래한 내역을 합산하여 총차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넘는 구간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총수익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A는 500만 원의 수익이 B는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A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신다면 25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B주식을 같이 매도하면 총수익은 250만 원 이하인 200만 원 이므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B주식의 경우 더 보유하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매도 후 바로 재 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대로인 A주식만 매도한 결과를 얻게 되고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줄이는 법 2
양도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 간 증여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 배우자의 경우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텐배거가 발생하거나 양도 차익이 큰 경우 기혼자라면 배우자나 자녀분에게 주식 이체를 하시고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 매도하시게 되면 주식을 받으신 분은 받은 시점의 주식 가격이 매도가에 잡히게 되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통해 매도를 하신 경우에 직장인이시라면 차후 연말정산 때 증여를 받으신 자녀분이나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인적공제 기준금액은 연간 100만 원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양도세를 좀 내더라도 이 글 보시는 모든분들께서 큰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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