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50만원1 월 50만원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과 신청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급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으로 나이는 만 19세~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 이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2023. 3. 6. 이전 1 다음